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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소유권확인][공2000.6.1.(107),1141]
판시사항

[1]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이 그가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3] 계쟁 토지들의 지적원도에 조부 또는 부(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그들 일가와 위 토지들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 주는 그 밖의 사실을 종합하면 조부 또는 부(부)가 위 토지들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구 세부측도실시규정(1913. 10. 5. 임시토지조사국훈령 제18호)에 의하여 그 사람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임을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만을 위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토지 소유자의 사정은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 그 자체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도 및 토지소유자의 신고서에 의하여 실지조사부를 조제한 다음(같은 규정 제45조) 그 실지조사부를 자료로 다시 토지조사부를 조제하여 그 토지조사부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편 실지(실지)에서 세부측도를 하면서 연필로 작성한 원도의 선이나 지번, 지목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실지 작업의 당일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주명만은 먹을 입히지 않고 실측할 때 연필로 기재한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원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같은 규정 제71조, 제85조), 이와 같이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가 사정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의 전단계에서 조제되는 실지조사부 조제를 위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그것도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하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설사 임시토지조사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

[3] 계쟁 토지들의 지적원도에 조부 또는 부(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그들 일가와 위 토지들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 주는 그 밖의 사실을 종합하면 조부 또는 부(부)가 위 토지들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제15조 , 제17조 , 구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폐지)[2] 민법 제187조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제15조 , 제17조 , 구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폐지)[3] 민법 제187조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9조, 제15조 , 제17조 , 구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폐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 등 일체의 지적공부는 6·25사변을 거치면서 모두 멸실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제3 내지 12 토지에 관하여는 1980. 4. 29.에,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는 1986. 2. 1.에 각 지적복구 되었으나, 위 각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인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제시대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 상에 이 사건 제1 내지 7, 9 내지 12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이름이, 이 사건 제8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2'의 이름이 각 병기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1944. 2. 7.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그 호주상속인이 됨과 동시에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소외 1의 소유로 사정받은 토지들로서,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한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사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토지조사의 결과 제조된 토지조사부와 측량의 결과 제조된 지적도이고,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며, 지적원도는 지적도 작성의 전단계로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지적원도 상에 소유자로서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기재의 증명력을 토지조사부의 그것과 같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원도에 망 소외 1 또는 그의 부(부)인 망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그 판시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망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지적원도 기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토지의 측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1913. 4. 총훈 제21호로 제정)은 측량업무 중 세부측도업무를 일필지마다 필요한 사항을 실지에서 조사하고 지면을 세밀히 측량하여 각 필지의 위치형상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업무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7조), 세부측도를 통하여 원도, 일람도 및 실지조사부를 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46조), 세부측도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세부측도실시규정(1913. 10. 5. 임시토지조사국 훈령 제18호로 제정)은 원도를 조제함에 있어 지번, 지목 및 가지번을 표시하는 외에 지주명도 실측한 때에 기입한 그대로 이를 존치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되, 일필지가 작아서 그 지내에 다 표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도면의 여백에 지주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5조, 제86조), 어느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위 세부측도실시규정에 의하여 그 사람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임을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만을 위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사정은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 그 자체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도 및 토지소유자의 신고서에 의하여 실지조사부를 조제한 다음(세부측도실시규정 제45조) 그 실지조사부를 자료로 다시 토지조사부를 조제하여 그 토지조사부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편 실지(실지)에서 세부측도를 하면서 연필로 작성한 원도의 선이나 지번, 지목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실지 작업의 당일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주명만은 먹을 입히지 않고 실측할 때 연필로 기재한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원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세부측도실시규정 제71조, 제85조), 이와 같이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가 사정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의 전단계에서 조제되는 실지조사부 조제를 위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그것도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하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연필로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설사 임시토지조사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원도에 망 소외 1 또는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2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원도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이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채증법칙 위반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사정을 위한 공부인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1996. 12. 20. 선고 96다40486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89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8토지의 지적원도에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의 성명이, 그리고 그 나머지 토지의 지적원도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성명이 각 병기되어 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20. 6. 10.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8토지에서 장남인 원고를 출생하였고, 원고는 해방 후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지주들이 수난을 당하게 되자 그 동안 관리해 오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처인 소외 3에게 맡기고 단신으로 월남하여 그 때부터는 소외 3이 소외 4 등의 도움으로 1·4 후퇴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 왔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6·25 사변 뒤 다시 수복되기는 하였으나 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하여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그대로 방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원도에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 또는 조부인 망 소외 2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지적원도의 기재는 망 소외 1 또는 망 소외 2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의 증명력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 일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 주는 위 인정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 또는 조부인 망 소외 2가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의 증명력은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지적원도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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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6.17.선고 98나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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