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사망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유족이 가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지급한 보상금의 한도에서 피고에게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1698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 2에게 각 54,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7.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에게 돈 54,500원, 소외 2에게 돈 5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익일인 1965.6.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소운송 및 보관업을 경영하는 회사인바, 동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3이 1964.9.13. 11:40경 부산 제3부두에서 철도센타 제16번선 위에 있는 화차에 원고 회사의 군원목재의 적재작업을 하고 있을 무렵에 피고 산하 부산철도국소속 기관사인 소외 4가 기관차에 공차 3량을 연결하여 동 16번선에 들어오다가 위 화차를 충격한 결과 소외 3이 동 회사에서 추락됨과 동시에 소외 4가 운전하는 화차에 깔려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사고는 소외 4가 조기기수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기적도 울리지 않고 만연히 운행하던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을 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심의 1965.9.7. 10:00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차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의 취소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소외 4의 그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3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소외 3의 재산상속인에게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위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3의 유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보상으로서 돈 100,000원 장례비로서 돈 9,000원 합계 금 109,000원을 출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는 그가 보상한 위 금액의 한도에서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을 대위하여 그 보상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3의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외 3이 사망으로 인하여 동인의 장례비로서 돈 9,000원 이상이 소비되었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소외 3의 호적등본)과 보건사회부에서 발행한 제3회 한국인 간이생명표의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 노무원으로 종사하던 소외 3은 1924.10.1.에 출생한 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앞으로도 24.19년은 더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55세까지 15년간은 원고 회사의 노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또 소외 3은 위 사고 당시에는 평균 임금이 100원밖에 안되어 동인의 생활비를 공제하면 별수입이 없었으나 1966.1월경부터는 원고 회사에서도 그 평균 임금을 205원으로 인상하였으므로 동인의 생활비를 공제하고도 월평균 3,000원 연평균 36,0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966년도분 소득금 3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장래의 상실이익임으로 1967년 이후의 노동가동년수 13년분 소득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식을 공제하면 돈 353,562원(원 미만 절사)이 되고 이에 1966년도 상실이익 36,000원을 보태면 돈 389,562원이 됨은 상수상 명백하므로 소외 3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합계 돈 389,562원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소외 3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소외 3의 재산 상속인으로서는 동인의 처 소외 1과 동인의 딸 소외 2 2명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총 손해금중 원고가 보상한 한도액인 돈 109,000원을 민법 소정의 상속율에 따라서 소외 1에게 돈 54,500원 소외 2에게 돈 54,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 3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를 적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가집행선고는 그 필요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