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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04 판결
[손해배상등][집12(1)민,135]
판시사항

가. 의사가 환자에게 수혈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

나. 도미 부재중인 병원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사무감독 의무의 한계

판결요지

가. 의사가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투약 또는 치료방법을 사용할 때와는 달라서 흔히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는 수혈을 함에 있어서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용 혈액의 완전성 여부를 인정하고 수혈도중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의사가 직접 입회하여 극소량으로 부터 서서히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 환자의 반응을 감시하여 부작용이있는가 여부를 인정하는 등 조치를 하고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웅변의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나. 의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이므로 의사의 진료에 관하여 담당의사의 판단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결과 개개의 진료내용이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는 것도 인정할 수 없으나 진료치료의 실지면에 있어서 사용자가 피용자인 의사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을 못할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수영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판상 증명은 과학적 증명과 달라서 과학상 가능성이 있는한 다른사정과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과 일건기록을 대조하여 검토하건데 피고가 경영하는 병원에서 망 김인순에게 수혈함에있어 세균이 들어있고 부패한 혈액을 약 20내지 30그람 수혈한결과 부작용을 이르켜 이로인하여 동녀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못할바 아니며 논지가드는 각 증거는 원심이 믿지않거나 또는 망 김인순의 사망과 동녀에대한 위 수혈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에관하여 과학적으로 단정을 할수없다는 취지라고 보지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이 상당 인과관계의 개념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채택할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사가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투약 또는 치료방법을 사용할 때와는 달라서 흔히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는 수혈을 함에 있어서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수혈도중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의사가 직접입회 하여 극소량으로 부터 서서히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 환자의 반응를 감시하여 부작용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고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 경영병원에 고용된 의사 소외 1은 망 소외 2에게 수혈을 함에 있어 수혈할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자신은 물론 조수 간호원등으로 하여금 조사 시키지도 않고 세균이 혼합되어 부패한 혈액을 완전품으로 믿고 수혈케함에 있어 자기는 현장에 입회하지도 않고 조수와 간호원에게 일임하고 수혈을 시작한직후 소외 2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다가 소외 2가 고통에 못이겨 고함을 지르자 약 20내지 30그람이 주입되었을 때에 비로소 의사 소외 1이 달려와서 수혈을 중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위 소외 1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로서 요청되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심이 믿지 않는 일부증거를 들어 위에서 설시한 바와 반대의 견해로 의사 소외 1에게 과실이 없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이므로 의사의 진료에 관하여 담당의사의 판단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결과 개개의 진료내용이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으나 진찰치료의 실시면에 있어서 사용자가 일반적 감독을 못할바도 아니라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는 종업원에게 개괄적 주의지시만을 하고 도미 부재중에 있었으므로 종업원에 대한 일반적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며 채택할 수 없다.

4.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위에서 본바와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김인순이가 피고가 경영하는 병원에서 1961. 9. 26. 위하수, 빈혈증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혈을 하든중 부작용을 이르켜 그 수혈을 중단하였으나 경과가 좋지않어 그 다음날 피고경영병원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기어 치료를 계속받었으나 효혐을 못보고 5일후인 10. 1. 사망하였든바 세브란스병원의 입원치료비 금 11,760원은 위 수혈로 인한 부작용으로 중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하므로 치료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그 금액중에 동녀의 종전증세인 위하수 빈혈증의 치료비가 포함되었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며,

나.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루어야할 경우에 다수의 조객이 문상와서 밤도새우고 인부도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들에 대한 식사를 대접함이 통례이므로 원고들의 사회적지위에 비추어 백미3가마니 (대금 5,600) 정도는 이에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특별한 비용이라고는 볼수 없으며,

다. 사람이 사랑한경우에 사망자와 유가족들의 사회적 지위와 사망의 원인경위등에 비추어 49일제 100일제를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통의 풍습이라 할것이며 망 김인순과 그 유가족인 원고들의 사회적지위와 특히 김인순의 사망의 원인경위에 비추어 동녀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절에서의 49일제, 100일제 비용으로 각10,000원식 지출하였음이 필요없는 부당한 비용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이상 각 비용을 손해액산정에 산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논지는 채택할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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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10.25.선고 63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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