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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1. 28. 선고 74나6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7]
판시사항

철도운행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와 국가배상법 9조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국가의 철도운행은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써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086,296원, 원고 2에게 돈 886,296원, 원고 3에게 돈 2,058,888원, 원고 4, 5에게 각 돈 1,472,59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1.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의 이건 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국가의 철도운행은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써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배상을 구하는 이건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 소외 1이 1974.1.24. 15:37경 원동기장치 삼륜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성면 외삼2리 봉성철로 건널목을 건너려다가, 마침 그곳을 통과하는 강릉발 청량리행 제82호 특급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원심의 형사판결등본철의 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산하 영주철도국소속 공무원 소외 2가 위 철로건널목 간수로 근무하던중 망 소외 1이 운전하는 삼륜차가 그 건널목을 통과하려할 위 즈음은, 매일 15:20경 그 건널목을 통과키로 되어있는 강릉발 청량리행 제82호 특급열차가 그날따라 아직 통과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마침 그 건널목 전방 600미터지점에 설치된 자동경보기마저 고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건널목간수로서는 그 열차의 통과시간을 사전에 알아본 후, 차단기를 내려 건널목을 폐쇄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견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위 삼륜차의 건널목통과를 제지하지도 아니하므로써 위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이 좌대퇴부골절상등 중상을 입어 그날 16:45경 경북 영주읍 영주리에 있는 순창의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위 소외인의 직무집행중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의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이 사고지점 철로건널목을 통과함에 있어 일단 정차하여 좌우를 잘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횡단하다가 이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동인의 과실도 그 원인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배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먼저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사고당시 26년 9개월 남짓된 보통건강체의 남자(1947.5.11.생)로서, 사고당시 양조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매월 돈 30,000원의 봉급(1874.1.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는 면제)을 받았고, 이러한 남자의 평균연령이 37.48년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없었다면 그 여명범위내인 55세까지는 경험칙상 그 직에 종사하였을 것인바, 소외 망인의 생활비는 월 5,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28년 3개월간 매월 돈 30,000원의 수입에서 월생계비 5,000원을 공제한 돈 25,000원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 수익상실은 월차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사고당시를 기준하여 위 기간동안의 총수익상실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로 계산하면 그 수익은 돈 5,276,669(25,000X211.06679446)원(원미만버림)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나 앞서 인정한 과실의 정도를 참작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손해는 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유자녀로서 동인의 사망으로 위 망인의 앞서 인정한 재산상손해를 그 법적상속분에 따라 원고 3은 돈 1,000,000원, 원고 4, 5는 각 666,666원(이하 원미만버림), 원고 1, 2는 각 333,333원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그들의 남편이요, 아버지인 소외 1을 불의의 이건 사고로 잃게되어 그 정신적 고통이 지대하였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에 원고들의 연령, 재산정도,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과실관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의 위자료는 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1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이리하여 피고는 위 인정의 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하여 원고 1에게 돈 533,333원, 원고 2에게 돈 433,333원, 원고 3에게 돈 1,1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돈 7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인 1974.1.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384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5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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