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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D는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다만,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제외한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86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한 조치이다. 그러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한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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