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2고정20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 18: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광장휴게소에서 C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인 위 현금카드 등을 C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공범관계가 있는 자란 공동정범 뿐만 아니라 대향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