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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19노169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D의 검찰 작성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각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공범이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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