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P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해 주고, 몇 차례 수리를 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한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86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한 조치이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한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기를 수리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M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