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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5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D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각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을 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면접을 보았다.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당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바꿔주었고, 그 당시 경찰관이 사장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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