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658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참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규정한 진술조서에 해당하고,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규정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뿐인데,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