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의 보정요구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주배당액이 구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1호) 제15조 제2항 소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은 보정요구의 방식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보정요구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보정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위 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보정요구의 서면이 도달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나. 구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1호) 제15조 제2항 소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배당액은 출자를 원인으로 한 대가로서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에 해당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나이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 제8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은 보정요구의 방식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보정요구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보정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을 규정한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경우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보정요구의 서면이 도달되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 당원 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제1차 보정요구에 따른 심판결정기간 만료일인 1980.12.30에, 보정기한을 1981.1.29까지로 한 피고의 제2차보정요구가 원고대리인에게 구두로 통지되었고 다만 보정요구서면만이 그뒤인 1981.1.5에 우편송달된 것이라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의 제2차 보정요구의 효력은 그와 같은 구두통지에 의하여 제1차 보정요구에 의한 심판결정기간 만료일인 1980.12.30에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1977.사업년도(77.1.1부터 12.31까지)중 투자법인인 소외 한영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 743,530,000원중 이월결손금(1976. 사업년도 발생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413,739,498원은 당시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1976.12.22 법률 제2931호) 에서 말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 하여 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413,739,498원을 원고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 익금 가산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법인이 그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 배당액은 출자를 원인으로 한 대가로서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원고가 투자법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원판시 무상주 가액을 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3.7.12 선고 81누86 판결 ).
원심은 원고법인이 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원판시 무상주 가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신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근거로, 「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 당해 법인이 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는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의 규정(1974.12.31 령 제7464호로 그와 같이 개정되었던 것이나 1979.12.31 령 제9699호로 단서부분이 삭제되었다)을 들고 있으나, 이 규정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평가 방법을 규정하면서 이와 유형이 다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평가 방법을 함께 규정한 것일 뿐 법인이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무상주의 가액이 당시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가액평가 방법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평가 방법과 같은 조문에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단서의 규정을 내세워 원고가 1977. 사업년도에 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당시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에 규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가액을 익금 가산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것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에 기인된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