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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8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77]
판시사항

투자법인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 배당액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가액에 대한 익금가산여부(적극)

판결요지

투자법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배당액은 출자를 원인으로 한 대가로서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무상주배당액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가액은 익금가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동양나일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7. 사업년도중 그 투자법인인 소외 한영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 금 743,130,000원중 전 사업년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 413,739,498원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배당액은 출자를 원인으로 한 대가로서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지, 당시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가액을 익금가산하고 있는 바, 이는 당원의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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