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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4)특,1;공1983.9.15.(712),1268]
판시사항

무상주 배당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 무상주배당액" 은 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무상주가액은 위 법조의 익금으로서의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니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의 취급에 관한 법인세법 관계법조의 연혁을 살피건대, 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5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9조 제2호 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나 동호 단서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이하 이 사건 무상주라고 한다)의 가액은 익금으로 되지 아니하며 의제배당금으로도 보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 제2686호로 위 법인세법 제15조 제6호 제19조 제2호 단서가 삭제되고 동 부칙(1974.12.21) 제3조가 위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가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가 개정되어 무상주의 가액은 이익배당금으로 의제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976.사업년도에 적용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무상주가액은 이익배당금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의제배당금인 이 사건 무상주가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제6호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을 포함하여 그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수익의 원천별, 유형에 따라 순자산 증가익금을 예시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익금이라고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 무상주배당액" 은 원고가 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상주가액은 위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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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7선고 80구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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