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일반여행업, 항공화물알선업, 여행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4. 11. 7.경 설립되어 2001. 7. 10.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2) 피고 C, D, E, F, G, H, I은 2008년경 내지 2013년경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A의 대표이사,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순번 이름 직위 재직기간 1 C 대표이사 2008. 4. 23. ~ 종료일 미상 2 D 사외이사 2008. 4. 23. ~ 2011. 3. 25. 3 E 사외이사 2008. 4. 23. ~ 2011. 3. 25. 4 F 사내이사 2009. 3. 27. ~ 2012. 3. 27. 5 G 사내이사 2010. 3. 26. ~ 2013. 3. 29. 6 H 사외이사 2011. 3. 25. ~ 종료일 미상 7 I 사외이사 2011. 3. 25. ~ 종료일 미상 3) 피고 한영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피고 A의 제17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이하 같다
), 제18기 사업연도(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이하 같다
)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2010. 8.경부터 2013. 3.경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피고 A의 주식을 거래한 사람이다.
5) 피고 A는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4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피고 A의 관리인 B는 원고들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부인하였으며, 원고들이 2014. 9. 24.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위 B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2015. 5. 8.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피고 A가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피고 A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 및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작성 1) 피고 A는 2011. 3. 31. 제1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