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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5.선고 2019고정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고정6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

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곽병수(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7:42경부터 07:5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2층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D(2*세)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사우나 휴게실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C 사우나 휴게실 CCTV 상대수사)

1.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전날 아르바이트로 늦게까지 소극장 철거 작업을 하고 밥을 먹은 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이 사건 사우나에 왔고, 휴대폰을 보다가 사건 발생 약 2~3시간 전에서야 잠이 들었고, 당시 잠들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및 성기를 만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사우나 남자 휴게실 CCTV에는 사건 당일 07:42경부터 07:50경까지 다음과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가. 07:40:5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휴게실로 들어와 주위를 살피면서 피해자의 근처에 앉고, 피해자는 엎드린 자세로 미동도 없이 자고 있다.

나. 07:41:4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무슨 말을 하자, 피해자는 깜짝 놀란 듯 상체를 약간 일으켜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는 다시 같은 자세로 잠을 잔다.

다. 그 때부터 07:45:25경까지 피고인은 주위를 살피면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안마하듯이 주무르고, 피해자는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자고 있다. 이 때 피고인의 오른손은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또는 사타구니 부근에 위치해 있다.

라. 07:45:25 경 피고인은 매트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몸 위에 덮고 매트 아래에서 양손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내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07:46:04경 잠시 팔의 자세를 바꾸기도 하였으나 계속해서 같은 자세로 있다.

마. 07:46:30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약간 옆으로 밀고 베개를 고쳐 베어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 때 피해자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같은 자세로 움직임이 없다. 바. 07:46:4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의 목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있다.

사. 07:49;10경 피고인은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어 위를 향해 눕히고 07:49:50경부터 매트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아. 07:50:30경 관리인이 휴게실로 들어와 약 50초 동안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휴게실 밖으로 나가고 관리인도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기도 하였고, 휴게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및 다른 사람들은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 및 CCTV의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게실에 들어왔을 때 깊은 잠을 자고 있었고, 07:41:44경 피고인으로 인해 잠시 잠이 깨었지만 다시 깊은 잠에 든 것으로 보인다. 07:45:25 경부터 07:50:30경까지 특히 07:49:1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매트를 덮고 대담하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그 시간은 5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일부 몸을 움직인 것은 사람이 자는 동안 통상 있을 수 있는 뒤칙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거나, 설령 약간의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잠결에 있어 당시의 상황

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관리인이 휴게실에 들어온 이후에야 비로소 잠이 깨었다고 할 수 있다.

4.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관계, 추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자고 있는 사우나 휴게실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추행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도 즐긴 것으로 보인다는 등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 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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