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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58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남, 38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2019. 7. 4. 0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가운만 입은 상태로 위 휴게실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 가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사우나 종업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의 필요성이 적고,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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