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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3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05:5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사우나' 내 2층 PC방 옆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같은 자세로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고, 동일한 죄명으로 2008년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 들어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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