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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0 2015고단9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4: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내 남탕 편 백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그 목록 순번 8, 9, 12, 13 기 재 증거들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여된 바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가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 사우나 안에 있는 편 백실( 습식 사우나 )에서 주요 부위를 수건으로 가리고 잠을 자 던 중 한 사람 건너서 자고 있던 젊은 남자가 위 수건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해를 입었다.

2) 범인의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이고, 머리는 단정했으며, 체격은 피해자보다 약간 커서 키가 172 내지 175cm 정도이고, 못생긴 얼굴은 아니다.

3) 누군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다는 사실을 알고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순간 범인과 얼굴이 마주쳤고, 그랬더니 범인이 고개를 숙여 버렸다.

4) 이후 소리를 지르고 편 백실에서 나와 D 사우나 종업원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탈의실 인터폰으로 그 곳 카운터에 알렸고, 조금 후에 종업원이 와서 그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다.

5) 경찰 출동이 지연되었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를 입은 편 백실에 갔으나, 범인이 없어 D 사우나 할로겐 사우나실( 피해자는 이곳을 ‘ 뜨거운 사우나 ’라고 부른다 )에 갔더니 그곳에 범인 인 피고인이 있어 경찰에게 ‘ 분명히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 고 지목하였다.

6)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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