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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단1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7: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오른쪽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자는 척을 하였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실로 가자 피고인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실로 갔고, 피해자가 다시 위 수면실로 들어가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올리고 몸을 피해자에게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이 있었다는 이 사건 사우나 남탕 수면실 내부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범인과 피고인을 혼동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 사건 사우나 남탕 옆 수면실은 어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리(매트) 위에는 녹색등이 켜져 있었고, 눈의 어둠에 대한 적응(암순응)을 고려하면 수면실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옆 사람의 얼굴 정도는 보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바로 옆에 있는 범인의 얼굴 식별이 가능하였고 그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당한 직후 옆에 있던 범인과 눈이 마주쳤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수면실을 나가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피웠고, 그때 범인도 흡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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