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9.선고 2019노16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노1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퍼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곽병수(기소), 박영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9고정6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 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설령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복
판사이수영
판사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