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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4 2018가단53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N 전 1,794㎡ 중 별지 기재 각 피고 별 지분에 관하여 2019.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은 1950. 8. 20. 상속을 원인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P 전 1,119평[ 이하 ‘ 이 사건 모( 母)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63. 8. 14. O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망 Q은 1963. 8. 14. 이 사건 모토지 중 400평 상당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1,119분의 400 지분에 관하여 1963.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1963. 8. 20. O으로부터 이 사건 모토지 중 가운데 부분 400평을 밭둑을 경계로 특정하여 매수하고 1964. 2. 20. 위 토지 중 1,119분의 4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모토지는 1963. 12. 7. Q이 점유하는 충청남도 서산시 P 전 411평과 충청남도 서산시 R 전 708평으로 분할되었고, R 전 708평은 1979. 2. 15. 원고가 점유하는 충청남도 서산시 N 전 1,79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와 O으로부터 매수한 S가 점유하는 충청남도 서산시 R 전 546㎡ 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등 기만은 편의 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지분의 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 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59, 86 다 카 307 판결 참조),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 명의 신탁으로 공유 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 토지의 공유 등기가 전사되어 상호 명의 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가 양도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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