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전 483평 중 별지1 ‘측량 도면’표시 1, 2, 3, 4, 13, 14, 15, 16, 17...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대구 달성군 C 전 48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5년부터 별지1 ‘측량 도면’ 표시 1, 2, 3, 4,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589㎡(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1,008㎡(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원고는 ㈀부분 토지를, 피고는 ㈁부분 토지를 각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4년 4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분 토지 중 공유지분 483분의 30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부분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별지2 ‘피고 도면’ 표시 ①부분에만 주택을 보유하며 점유하고 있다.
㈀부분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②부분은 피고가 ㈁부분 토지의 사용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방법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전체적인 이용상황과 분할 후 토지의 공로에 대한 접근성 및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근린공원조성사업 계획토지에 편입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