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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 07. 24. 선고 2012구합571 판결
양어장 시설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일부패소]
제목

양어장 시설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요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

사건

2012구합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피고가 2011. 8.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이BB의 청구와 원고 이AA, 이CC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AA, 이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B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3. 6.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 2013. 5. 21.자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착오하여 감액경정처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1997년경부터DD수산'이란 상호로 OO시 OO면 OO리 738에서 양어장[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OO시 OO면 OO리 738 양어장 4,65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원고 이BB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그 지상 건물(면적 합계 324.54㎡,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기타 수조 등 양어장시설(이하이 사건 양어장시설'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통틀어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0. 10. 19. 이 사건 양어장을 백FF, 이GG에게 OOOO원에 매도하고 2010. 12. 1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백FF, 이GG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백FF, 이GG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2010. 10. 19. OOOO원, 2010. 11. 20. OOOO원, 2010. 11. 19. OOOO원, 2010. 12. 13. OOOO원, 2010. 12. 16. OOOO원을 지급받았다.",부동산 등의 표시

금액

OO시 OO면 OO리 738

부지면적 : 4,655㎡ (수조면적 : 2,626㎡)

OOOO원

발전기 및 전기시설

OOOO원

냉동실

사료제조기 외 집기비품 일체

영업권

OOOO원

총금액

OOOO원

" 나. 원고들과 백FF, 이GG 사이에 위 매매와 관련하여 2010. 10. 19. 작성된 부동산등매매계약서(이하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제1항 부동산 등의 표시 및 금액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다른 한편 원고들은 백FF, 이G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O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적혀있다.

라. 원고들이 운영하는 DD수산의 2010년 귀속 대차대조표에는 총 유형자산 OOOO원 중 토지는 OOOO원, 건물은 OOOO원, 구축물은 OOOO원, 기계장치는 OOOO원, 차량운반구는 OOOO원, 비품은 O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마. 수협중앙회 제주지역금융본부가 원고 이BB에 대한 은행담보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HH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2010. 2. 2.자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양어장의 감정가액은 OOOO원(= 이 사건 토지 OOOO원 + 이 사건 건물 OOOO원 + 기계기구 OOOO원)이고, 기계기구에 관한 감정평가명세표는

명칭

구조, 종류 등

평가가액

수조시설

총 면적 3,008.8㎡

철근콘크리트 37EA, 탱크

OOOO원

하우스시설

총 면적 3,100㎡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 비닐차광막지붕 기타 부속품 일체 포함

OOOO원

취수라인

강관 및 PEM관 기타 배관 및 부대시설 일체 포함

OOOO원

배수라인

콘크리트 흄관 기타 배관 및 부대시설 일체 포함

OOOO원

토출라인

PEM관 기타 배관 및 부대품 일체 포함

OOOO원

주수라인

PVC관 밸브 및 부대시설 일체 포함

OOOO원

침전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면적 575㎡

OOOO원

고가수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OOOO원

기타 기계장치 등

각종 펌프, 발전기, 변전시설, 사료제조기 등

OOOO원

OOOO원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1) 원고 이BB 등은 이 사건 양어장과 관련하여 1996년경 II수산업협동조합 OO리 어촌계로부터 육상 양식업 취・배수시설을 위한 공동어장 사용동의를 받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양어장과 관련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2002. 1. 4.부터 시설물 존치시까지 육상양식장 취・배수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그 기간을 2010. 2. 3.부터 2015. 2. 2.까지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사. 원고들은 2011. 2. 28. 이 사건 양어장 양도가액 OOOO원 중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분에 해당하는 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1. 6. 16.부터 2011. 6. 3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총 양도가액 OOOO원 중 신고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을 원고들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각 지분을 감안하여 2011. 8. 8. 원고 이AA에게 OOOO원, 원고 이BB에게 OOOO원, 원고 이CC에게 O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자. 원고들은 위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2. 4. 12. 피고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의 취득에 소요된 경비 등에 대한 조사 없이 그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허가권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 감사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이 어촌계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12. 7. 9. 양도소득세를 원고 이BB은 OOOO원으로, 원고 이BB는 OOOO원으로, 원고 이CC은 OOOO원으로 각 감액경정 하였다.

" 카. 원고들이 2012. 7.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OOOO원을 위 감정평가서 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이 사건 양어장시설과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사건 양어장시설 OOOO원, 영업권 OOOO원)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원고들의 신고가액 OOOO원(= 원고 이AA OOOO원 + 원고 이BB OOOO원 + 원고 이CC OOOO원)으로, 이 사건 건물 및 양어장시설의 경우 위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이 사건 건물 OOOO원, 이 사건 양어장시설 OOOO원(위 대차대조표상의 구축물 OOOO원, 기계장치 OOOO원, 차량운반구 OOOO원, 비품 OOOO원을 합한 금액)]으로, 영업권은 확인된 취득가액인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해 2013. 5. 21. 원고 이AA은 OOOO원으로, 원고 이BB는 OOOO원으로, 원고 이CC은 OOOO원으로 각 감액경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1. 8. 8.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위 감액경정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인 OOOO원을 이 사건 토지만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것인 바,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영업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양어장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어촌계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무체재산권이므로 위 영업권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가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민들로부터 어장 사용 동의를 받기 위하여 O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OOOO원을 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원고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건 토지 OOOO원, 이 사건 건물 OOOO원, 영업권 OOOO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영업권도 함께 안분계산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토지와 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가시설물'이란 별도의 항목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조세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5)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당초 원가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인 OOOO원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6)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구축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구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 양어장시설의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위 감정평가서상 기계기구로 평가한 자산의 세부 내역에 의하면 양어장 시설은 수조 및 하우스시설, 취・배수라인, 토출・주수라인, 침전조와 고가수조 등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서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 간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구분된다고 할 것인 점, 위 감정평가서상 기계기구는 이 사건 건물이 양어장으로 사용됨에 필요한 시설이거나 양어장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 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면서 위 영업권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양어장을 1997년경부터 운영하다가 백FF, 이GG에게 이를 일체로서 양도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양어장과 관련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어촌계로부터 공동어장 사용동의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OOOO원에는 영업권의 매매대금 O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등 이 사건 양어장의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 사건 양어장시설과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어장의 영업권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양어장시설, 영업권의 양도가액 산정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양어장을 일체로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기재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O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O원은 2010. 5. 3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O원/㎡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과 동일하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OOOO원은 위 OOOO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위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구분함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 약 8개월 전에 작성된 위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OOOO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OOOO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가액보다 훨씬 큰 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매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액서상 매매대금 OOOO원을 기준으로 위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양어장시설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냉동실, 사료제조기 외 집기비품 일체에 대한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가 위 OOOO원을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OOOO원에는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보는 이 사건 양어장시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볼 수 없는 비품 등의 매매대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OOOO원 전액을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가액은 위 OOOO원을 위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의 가액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과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축물, 기계장치의 가액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OOOO원(= OOOO원 x OOOO원 / OOOO원, 원 미만 버림)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영업권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영업권의 매매대금이 OOOO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OOOO원을 영업권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므로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사건 양어장시설 포함)의 소유비율로 안분계산 함이 상당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이 사건 건물과 별도의 항목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는 별개로 이 사건 양어장시설 등의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의 항목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양어장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일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이BB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비율로 나누어 원고 이AA, 이CC도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을 산정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위 대차대조표 상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OOOO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산취득가액 OOOO원 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위 장부가액에 의할 경우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정당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과고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이 이를 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6) 영업권의 취득가액 산정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사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 원고들이 어촌계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어촌계 기부금으로 1998년경부터 2010년까지 매년 OOOO원씩 합계 OOOO원을, 해녀회 기부금으로 2008년 OOOO원, 2009 년 OOOO원, 2010년 OOOO원 합계 OOOO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인정금원 이외에 OOOO원 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어촌계의 기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출한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초과하여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사건 양어장시설 포함) 및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목록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BB에게 부과고지된 세액은 원고 이BB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이상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AA, 이CC에게 각 부과고지된 세액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AA의 경우 OOOO원, 원고 이CC의 경우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BB, 이C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B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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