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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2. 13. 선고 2012구단11310 판결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562(2012.04.02)

제목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도 건물 매매대금이 별도로 기재된 점, 건물의 매매대금은 건축비, 시설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분명하고 양도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사건

2012구단11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6.

판결선고

2013. 2. 13.

주문

1.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 원고는 2006. 7. 28. BBB으로부터 OO시 OOO구 OO동 1656-1 대 353.3㎡ 및 1656-2 대 666.4㎡ 대지 2필지 1,019.7㎡(이하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2006.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의 어린이집 건물 1,675.06㎡(이하이 사건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을 합해이 사건 부동산')를 신축하여 2007. 12. 4.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원고는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8. 8. 20.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한 후 2009. 8. 31. 잔금을 지급받고 2009. 9. 1. CCC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원고와 CCC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시부터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시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 OOOO원 및 OOOO원으로 구분해 기재했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했다.

피고는 2011. 7.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OOOO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토지는 OOOO원으로, 이 사건 건물은 OOOO원으로 각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OOOO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OOOO원으로 하여 2011. 11.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전심절차(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CCC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각 매매대금을 명확하게 구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 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고(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한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 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참조).

(2) 살펴컨대, 갑 제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CC는 2008. 8. 20.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금 OOOO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위하여 득한 2008. 8. 7.자 OO동구청장의 토지 거래계약허가증에도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별도로 기재된 사실, 원고와 CCC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유치원 시설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2007. 12. 4.자 감정평가액이 OOOO원이고 위 감정일자 이후 원고가 지출한 유치원 시설비가 OOOO원이며, 원고가 2007. 12. 4. 이 사건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OO동구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가액이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별로 양도가액 구분이 분명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각 양도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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