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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922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7.1.(875),1250]
판시사항

공장매수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한 경우, 위 규정 중 체납전기요금 승계조항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의 체납전기료 채무인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매수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지급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체납전기료이고 또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다는 매매조건을 받아들여 매수하고 그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한 이상 위 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에서 정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승계조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위 채무인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진명섬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안수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창성이 체납한 전기요금 금 14,443,125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바, 이는 원고가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그 시설을 보완하고 약 100여명의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로서는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매수하여 가동준비까지 마친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부득이 1984.4.8. '귀사의 전기공급규정준수를 동의하옵고 다음과 같이 전기를 수용하고저 신청합니다.'라는 전기수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위 소외회사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 제11조, 제14조에 규정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승계한다는 내용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위 조항의 적용에 동의하여 그 조항에 의하여 전소유자인 위 소외회사의 체납전기료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동의나 채무인수 계약은 피고가 독점 전기공급자로서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다른 방도도 없는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됨을 이용하여 아무 보상도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한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생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창성이 1982.12.내지 1983.3.분 전기료 금 14,443,125원을 체납하여 피고로부터의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던 중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이를 원고에게 금 375,115,5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1983.10.경 위 은행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을 경락취득하기 전부터 위 은행에게 위 소외회사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리고 위 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할 때에는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위 은행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매공고를 신문지상에 하면서 이사건 공장에 대한 체납전기 요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고내용을 매매조건으로 받아들여 그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체납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체납전기료이고 또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당시 위와 같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다는 매매조건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고 (그 채무인수의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그후 피고 회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한 이 사건에서 위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에서 정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승계조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위 채무인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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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2.23.선고 88나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