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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301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8.1.(877),1445]
판시사항

공장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공장을 경락취득한 후 위 회사에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우 경락인의 위 체납전기요금채무 승계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경락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위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여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위 회사가 경락인의 처지에 편승하여 경락인으로부터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매수인이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하는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8.2.1. 이 사건 공장을 경락취득한 후 피고에게 전력공급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채무가 신수용가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그 체납전기요금을 대납할 때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 시설계획 중이던 송풍기공장을 비롯하여 거액을 들여 취득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 형편이 되고 달리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으므로, 1988.8.23. 부득이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하여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일 금 10,895,51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약정은 원고가 전력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체납전기요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소외 보림섬유공업주식회사가 1987.1.부터 그해 3.28.까지 금 10,895,51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므로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공장정문에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규취득자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안내판을 부착하였을 뿐만 아나라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의 위임을 받은 성업공사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기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았으며, 체납전기요금을 부담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취득하였음에 비추어 원고의 체납전기료 채무인수를 폭리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마치 원고가 경락취득한 후 비로소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당황한 나머지 그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하고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한 것처럼 판시하였다. 만일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여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처지에 편승하여 원고로부터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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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0.18.선고 89나1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