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장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공장을 경락취득한 후 위 회사에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경우 경락인의 위 체납전기요금채무 승계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경락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위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여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위 회사가 경락인의 처지에 편승하여 경락인으로부터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매수인이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하는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0다카2094 판결(공1987,427)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공1988,277) 1988.4.12. 선고 88다2 판결(공1988,843) 1988.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공1990,1749) 1990.3.9. 선고 89다카1943 판결(공1990,871) 1990.4.24. 선고 89다카12282 판결(공1990,1132) 1990.4.24. 선고 89다카12299 판결 1990.5.11. 선고 89다카9224 판결(공1990,1250) 1990.5.25. 선고 80다카9231 판결(공1990,1358) 1990.6.8. 선고 89다카307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8.2.1. 이 사건 공장을 경락취득한 후 피고에게 전력공급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전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채무가 신수용가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그 체납전기요금을 대납할 때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 시설계획 중이던 송풍기공장을 비롯하여 거액을 들여 취득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는 형편이 되고 달리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으므로, 1988.8.23. 부득이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인수하여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일 금 10,895,51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약정은 원고가 전력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체납전기요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소외 보림섬유공업주식회사가 1987.1.부터 그해 3.28.까지 금 10,895,51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므로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공장정문에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규취득자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안내판을 부착하였을 뿐만 아나라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의 위임을 받은 성업공사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기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았으며, 체납전기요금을 부담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취득하였음에 비추어 원고의 체납전기료 채무인수를 폭리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마치 원고가 경락취득한 후 비로소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당황한 나머지 그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하고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한 것처럼 판시하였다. 만일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여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처지에 편승하여 원고로부터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