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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7고단57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체육교사이고, 피해자는 B초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초등학교 강당 앞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혼자서 스트레칭을 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슬리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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