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D반(만 3세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0:4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4세), F(4세), G(3세)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약 40분간 세워두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피해자 E, F, G, H(여, 3세), I(3세), J(3세), K(3세), L(3세), M(여, 3세), N(여, 3세)에게 6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C어린이집 CCTV영상 분석자료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