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두33842 판결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2022 (2019.01.16)
제목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망인이유언 공정증서에 표시한 의사와는 달리 유증이 아닌 생전에 증여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