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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15. 선고 2017구합10277 판결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국승]
제목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

요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생기는 것이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민법상 유증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7구합10277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사

건 각 부동산 취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생기는데(민법 제1073조 제1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3. 12. 13. 마쳐져 민법상 유증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2) 망인은 생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망인이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하

여 사망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1).

(3) 원고와 안DD 사이의 위 판결은 변론주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것으로, 망인

이 사망하기 전에 유증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닌바, 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유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

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서 말하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은 점유를 이전받아 소지하거나, 자신 명의 계좌

로 이체받음으로써 그 소유권 내지 예금반환청구권을 이전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갑 제4,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일부 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원고에게 출금

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000,000,000원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거나 이를 사인증

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원고가 위

돈을 자신의 돈과 분리하여 위탁받은 명목으로 사용하고자 별도로 관리하였음을 인정

할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합계 000,000,000원의 돈을 출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합계 000,000,000원의 돈을 출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망인의 위

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망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기 전에 증여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하거나 재산상의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또 다른

증여가 될 뿐이고, 수증자의 위와 같은 부담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를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민법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상당액이 증여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수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구 상속

나) 갑 제4,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일부 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지출행위는 주

로 원고가 금전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

진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와 망인의 의사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를 조건으로 이러한 금전을 지출

하도록 하는 부담부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금

전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출은 망인에 대한 또 다른 증여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공제하여

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원고

안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0.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3.

12. 9.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2013. 12. 18.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안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2.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① 2013. 11. 29.부터 2013. 12. 19.까지 망인의 DD은행 계좌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하여 000,000,000원을 출금하였고, ② 2013. 12. 9.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③ 2013. 12. 13. 망인 소유의 시 △△읍 □□리 ×××-×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9.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다.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현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상속세 조사 후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2013. 12. 8.자 현금 00,000,000원의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0,000,000원을, 2013. 12. 9.자 현금 000,000,000원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000,000,000원을, 2013. 12. 18.자 현금 000,000,000원의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망인의 유증을 원인으로 마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유증받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가 출금하거나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000,000,000원은 망인의 치료비 지급 등을 위하여 망인의 생전 유증 의사에 따라 원고가 보관하던 중 망인의 사망으로 이를 유증받은 것이므로, 위 돈은 원고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이다.

3) 설령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출금이나 계좌이체로 합계 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대여하거나 또는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간병비, 간식비 합계 000,000,000원과 ②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동산 인테리어 비용 합계 00,000,000원의 총합계 00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과세 관계는 사법상의 거래관계를 전제로 한 이상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의 법 형식을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뿐 납세의무자가 궁극적으로 다른 법률관계를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와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한편,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3.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망인의 차남이자 원고의 동생인 안DD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원고 앞으로 마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D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1684).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위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망인의 사망 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권원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마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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