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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0853 판결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255(2016.08.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290(2014.11.11)

제목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그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두50853 증여세과세예고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77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2. 선고 (춘천)2015누125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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