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4구합66328 판결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해외업체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출대행업무를 B무역에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의류배송 후 원고는 거래에 관한 관심정도가 전무한 점, B무역이 수출신고명의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대금보관・환차손익부담 등에 있어 대금 귀속주체로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수출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63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외 18명

피고

종로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5.11.12

판결선고

2015.12.24

주문

1. 원고 조AA, 나CC, 한DD, 원EE, 문FF, 김GG, 박HH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조AA, 나CC, 한DD, 원EE, 문FF, 김GG, 박HH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II, 홍JJ, 양KK, 최LL, 백MM, 김NN, 강OO, 김PP, 박RR, 고SS, 김TT, 우UU의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OO OO구 OO동에 위치한 OO시장과 O구 OO동에 위치한 OO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주식회사 BB무역(이하 'BB무역'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BB무역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조AA, 나CC, 한DD, 원EE, 문FF, 김GG, 박HH(이하 '원고 조AA 외 6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원고 이II, 홍JJ, 양KK, 최LL, 백MM, 김NN, 강OO, 김PP, 박RR, 고SS, 김TT, 우UU(이하 '원고 이II 외 11인'이라 하고, 그 중 원고 우U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이II 외 10인'이라 한다)에게 각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조AA 외 6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불복하여 2013. 10. 2.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5.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이II 외 10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 우UU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직권 판단 - 전심절차 준수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원고 조AA 외 6인이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원고들은 일본으로 의류를 직접 수출한 당사자들이고, BB무역은 구매대행업무를 담당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원고들이 30년 넘게 BB무역과 같은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의류를 수출해 왔음에도 피고들이 한 번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시장상인들이 OOO, OO, OOO시장 등에 수백 명이 존재함에도 피고들이유독 원고들을 포함한 50명 정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출당사자가 원고들인지, BB무역인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갑 제4호증의 14, 20, 26, 27, 37, 41, 43,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BB무역이 원고들에게 의류를 주문할 때, 일본 수입업체인 VV서비스 직원들과 함께 원고들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고 가격을 결정하기는 하나, 원고들에게 교부하는 주문서는 BB무역 명의로만 발급되고, 원고들과 VV서비스 사이에 따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

○ 원고들은 일단 완성된 의류와 BB무역 앞으로 된 간이영수증을 위 회사 창고로 발송하고 나면, 그 후의 거래단계나 운송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의 물품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두지 않았다.

○ BB무역은 원고들이 보낸 의류를 검품 및 포장하여 일본으로 재발송하였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수출신고 등을 한 바 없고, 오히려 BB무역이 분기별로 회사 매출액 기준을 정해 두었다가 일부는 BB무역 명의로, 일부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마쳤다.

○ 이 과정에서 BB무역은 원고들로부터 매출신고에 필요한 만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기도 하였다.

○ BB무역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BB무역은 외화 밀반입을 통해 물품대금을 엔화로 전달받아 이를 위 회사의실제 대표인 박WW가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화로 불법 환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역시 모두 위 회사가 부담하였다.

○ BB무역은 VV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VV서비스가 위 법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VV서비스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상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BB무역에게 수출대행업무 일체를 위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의류가 위 회사 창고로 배송된 이후 원고들의 거래에 대한 관여나 관심의 정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점, 반면에 BB무역은 수출신고의 명의나 매출신고의 양 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는바, 이는 BB무역이 단순한 구매대행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점, 원고들도 BB무역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그 밖에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등에 있어서도 BB무역이 스스로를 도매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물품대금의 보관 및 환차손익 부담 등에 있어서도 대금의 귀속 주체로서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의류를 VV서비스에 직접 수출한 당사자가 원고들이고, BB무역은 단지 구매대행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해당 의류는 원고들로부터 BB무역에게, 다시 BB무역으로부터 VV서비스에게 순차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명의로 수출신고나 매출신고가 거의 이루어진바 없고, BB무역 역시 제3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외화 밀반입을 통해 대금을 수취하는 등 과세관청이 거래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제3항의 전제가 되는 비과세 관행 등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BB무역에 의류를 공급한 시장상인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의 범위는 과세관청의 인력 상황이나 입증의 난이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 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조AA, 나CC, 한DD, 원EE, 문FF, 김GG, 박HH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조AA, 나CC, 한DD, 원EE, 문FF, 김GG, 박HH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II, 홍JJ, 양KK, 최LL, 백MM, 김NN, 강OO, 김PP, 박RR, 고SS, 김TT, 우UU의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