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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03. 선고 2007누29255 판결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622 (2007.10.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371 (2006.06.29)

제목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요지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 부과처분 중 1,352,334,1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6. 11.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 부과처분 중 13,844,4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12. 1.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606,680원 부과처분 중 2,064,9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7. 1.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68,543,430원 부과처분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5,803,7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2007. 10. 8. 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2004. 6. 11.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13,844,472원 부분과 2004. 12. 1.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606,680원 부과처분 중 영세율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2,064,972원 부분을 각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무역 및 지금도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9. 1. 1.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금은을 비롯한 거래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업체'라 한다)에 지금(地金, Gold Bar 또는 Gold Ingot)을 판매하면서(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각 거래업체가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 및 내국신용장(이하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이라 한다)을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거래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거래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제시한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이 수출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 수출계약서를 토대로 발급된 것이거나 유효기일 또는 선적기일 미기재, 유효기일 경과 후 발급되는 등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거래 가액 상당 매출액(가.항 표 기재 각 합계액)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세액을 재경정하여, 원고에게 ① 2004. 6. 11.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3,844,472원 포함) 부과처분, ② 2004. 12. 1.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6,606,680원(영세율 불성실가산세 2,064,972원 포함) 부과처분, ③ 2005. 7. 1.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68,543,430원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5,803,79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① 2004. 9. 9. 국세심판원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2004서4055)를 하였으나 2006. 6. 14. 기각되었고, ② 2005. 2. 24. 국세심판 원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2005서1309)를 하였으나 2006. 6. 14. 기각되었으며, ③ 2005. 9. 27. 2000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6. 3.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2006서 1371)를 하였으나 2006. 6.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9, 10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6, 을 제20호증의 1 내지 8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주장

1) 원고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한 지금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다.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지금 공급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 발급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에 존재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원고 직원인 임AA이 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가 한 행위는 대표이사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AA은 영업을 전담하는 직원에 불과 하였고,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을 취급한 직원이나 대표이사는 그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알 수 없었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에 대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원고는 국내 최대 지금거래 업체이고, 지금 거래 관련 사업자들이 허위 구매 승인서 등을 이용해 지금을 수출용으로 매입하여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원고는 스스로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적용된 지금을 구입해 국내에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각 거래업체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하자 있는 서류에 의한 것이거나 수출 근거서류가 없는데도 발급된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에 기초한 것이다.

다) 원고가 한 지금거래 담당 실무자인 임AA은 금지금 변칙거래 업자들과 공모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국내 금 거래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로서 1999. 이전까지 국내 도매상에 대한 구매승인서를 통한 수출실적이 거의 없었는데, 1999. 3.경부터 외국으로 부터 지금을 수입하거나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국내 업체에 수출용 원자재로 팔기도 하고 수출도 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약 5개월간 미화 2억 달러 실적을 올렸다.

2) 원고는 매일 국제 금 시세 99%를 매수가격으로, 101%를 매도가격으로 고시하여 그 고시가격에 응하는 거래 상대방과 금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국제 금 시세 급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재고 과다한 보유를 막고 일정한 이윤만 확보한 채 가능한 신속하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미리 판매처를 확보하여 두고 매입을 함으로써 금 매입과 매도를 일치시키는 포지션 매칭(Position Matching) 거래방식을 주 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한 일일 금거래량은 막대하고 실제로 전화와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매입과 매출이 일어났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받은 구매승인서 중 주식회사 ▲▲월드가 교부한 구매승인서 4장(을 제19호증의 6, 7, 10, 31)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거래 중 1999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합계액은 3,184,803,096원이다. 나머지 구매승인서는 재화가 공급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간 내에 외국환은행장에 의하여 발급되었지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게 판매한 지금은 수출되지 않고 모두 국내에서 판매되었으며, 원고가 1999.에 ◆◆금은에게 판매한 지금 중 상당부분은 여러 단계 중간도매상을 거쳐 다시 원고에게 유입되었다.

4) 원고는 1999. 5. 7. 같은 해 6. 8. 및 같은 해 6. 29.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빛은행 트윈타워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골드 및 △△귀금속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적이 있다.

5)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원고 금속석탄사업부 비철금속팀 차장이었던 임AA은 2008. 1. 31. 서울○○지방법원(2008고합130)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업체로 부터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국내업체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금지금 변칙거래를 공모하였다고 기소되어, 2008. 7.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7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임AA은 2008. 7. 28. 서울고등법원(2008노1864)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 11. 28.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억 원을 선고하였다. 임AA은 2008. 12. 5. 대법원(2008도11726)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각 거래 중 임AA이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거래 중 1999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합계액은 7,111,271,537원이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9, 을19호증 의 1 내지 56, 을20호증의 1 내지 80,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 2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8호증의 1, 을 제39호증의 3, 을 제45, 47,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지금 공급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수출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 수출계약서를 토대로 발급된 것이거나 유효기일 또는 선적기일 미기재 혹은 유효기일 경과 후 발급되는 등과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외국 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영세율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국내거래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 관리 및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외화획득을 장려하려는 국가정책상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았거나 구매승인서 발급 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 하자 있는 구 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조세부과처분 적법성과 과세 요건사실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두910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373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4193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80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거래업체가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고가 이를 묵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거래 중 아래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업체와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 또는 묵인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구매승인서 등에 대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구매승인서는 통상 물품 공급 전에 발급되므로 구매(공급)일 기재 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재사항인 근거서류 및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누락 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승인권자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확승인서인 이상 그 효력이 있다. 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구매 확인서1)상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의 기재사항이 필요적인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건 각 거래들은 그 시행 이전 것들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하면서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지금 최종수출자가 관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하였다(을 제41호증, 을 제44호증의 1).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3)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구매자와 공모하였다고 판단되는 부분

가) 주식회사 ▲▲월드가 교부한 외국환은행장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구매 승인서 관련 매출 부분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월드가 교부한 구매승인서 4장(을 제19호증의 6, 7, 10, 31)은 외국환은행장이 한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유효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구매승인서 관련 매출액 3,184,803,096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는 것이 맞다.

나) 임AA 유죄 확정판결 관련 매출 부분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원고 금속석탄사업부 비철금속팀 차장이었던 임AA은 다. 5)항과 같이 금지금 변칙거래 업체들과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임AA은 지금 거래 부분 조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갑 제12호증), 상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한다. 원고가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업체와 공모하였는지 여부는 지금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임AA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관련된 1999년 1기분 매출액 7,111,271,537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는 것이 맞다.

4)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당 세액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 중 일반 매출액은 433,177,422,739원3), 영세율 매출액은 1,620,971,895,056원4)이 되어 이에 대한 매출세액은 43,317,742,273원5)이다. 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65,742,923,561원을 공제하고, 가산세액 322,726,710원(세금계산서 미교부 ・ 기재 불성실 가산세 13,844,472원6)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7) 205,921,492원 + 신고불성실가산세8) 102,960,746원)과 환급 부인된 세액 합계 23,454,788,751원9)을 합산하면, 정당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 1,352,334,173 원이다10).

따라서 피고가 200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00,137,770원 부과처분 중 1,352,334,1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2004. 6. 11.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부과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만 취소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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