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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4구합663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T에 위치한 U시장과 중구 V에 위치한 W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X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A, B, C, D, E, F, G(이하 ‘원고 A 외 6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원고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원고 H 외 11인’이라 하고, 그 중 원고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H 외 10인’이라 한다)에게 각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A 외 6인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불복하여 2013. 10. 2.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5.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H 외 10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 S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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