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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53881
위약벌금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이하의 ‘1. 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능력 없는 조합(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제2호)에서 업무집행조합원(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바,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제4조의 9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벤처기업법 제4조의 3에 따라 원고로부터 11억 7,000만 원, 한국모태펀드로부터 318억 3,000만 원을 각 출자 받아 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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