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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26845
관리보수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벤처기업법 제4조의 2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법 제4조의 3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4항 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문화산업조합의 설립과 구성 1) ‘한국모태펀드’는 2005년 벤처기업법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다. ‘문화산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09. 7.경 벤처기업법 제4조의 3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특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이 사건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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