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211,5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능력 없는 조합(A)에서 업무집행조합원(F 주식회사)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바,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 제4조의9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A(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벤처기업법 제4조의3에 따라 원고로부터 11억 7,000만 원, G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이다.
로부터 318억 3,000만 원을 각 출자 받아 결성된 조합(벤처기업법상 ‘F조합’)으로,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그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3)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은 2011. 3. 9. 온라인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 D은 사내이사이다. 나. J투자매칭펀드 제도 1) J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주도 및 감독 하에 시행되는 제도로, H센터 ‘I협회’의 부설기관으로 J투자네트워크 구축, J투자자매칭펀드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에 등록된 J투자자가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