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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040054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4조의 9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D(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벤처기업법 제4조의 3에 따라 원고로부터 20억 원, E회사로부터 300억 원을 각 출자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F조합, G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제6항 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2015. 1. 8. 결성된 조합으로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그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3)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주도 및 감독 하에 시행되는 제도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면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이 사건 펀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4)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9. 8. 6. 무선인터넷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3억 7천만 원, 발행주식 74,000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I은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3.경. 유상증자(이에 의하여 피고 B은 3,000주, 피고 C는 1,000주를 인수하였다)가 이루어져 발행주식 총 수가 88,000주가 되었다.

나. 투자계약 및 주주간 계약의 체결 등 (1) I은 피고들을 J가 운영하는 K클럽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2015. 6. 23. 위 유상증자 당시 피고 B이 1억 5천만 원, 피고 C가 5천만 원(합계 2억 원)의 주식(액면가 5,000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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