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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나76267
위약벌금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3 ~ 16행을 ‘원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능력 없는 조합(A)에서 업무집행조합원(F 주식회사)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는바,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4조의9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A(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벤처기업법 제4조의3에 따라 원고로부터 11억 7,000만 원, G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이다. 로부터 318억 3,000만 원을 각 출자받아 결성된 조합(벤처기업법상 ‘F조합’)으로,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그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로 고치고, 3면 18행부터 5면 12행까지, 7면 17행부터 9면 2행까지 및 10면 1415행의 ’원고‘를 모두 ’이 사건 펀드‘로 고치며, 6면 15행 및 11면 3행의 ’원고의 투자원금‘을 ’이 사건 펀드의 투자원금‘으로 고치고, 11면 4행의 ’원고의 투자금 납입일‘을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 납입일‘로 고치며,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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