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14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로 표시한 ‘A’에 대하여 제1심에서 당사자능력 없는 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당심에 이르러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맞추어 당사자능력 없는 조합(A)에서 업무집행조합원(M 주식회사)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제1심에서 원고로 표시한 A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바는 있으나,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맞추어 당사자능력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 있는 점, 피고들 또한 당심 2019. 6. 13.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별소를 제기할 것임은 명백하고 그러한 별소에 대하여 피고들로서도 따로 응소해야 하는 등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하기로 한다.
①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5. 18. 법률 제13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벤처기업법’) 제4조의9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