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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6.23.선고 2005재고합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기타), 반공법위반
사건

2005재고합2 국가보안법위반(기타), 반공법위반

피고인

강○○ (58년생, 남)

검사

최태원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재영

재심대상판결

제주지방법원 1986. 12. 4. 선고 86고합131 판결

판결선고

2008. 6. 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75. 3. 27. 일본으로 밀항하여 1978. 3.경 재일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 한다) 산하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졸업하고, 1978. 3.경부터 1980. 9.경까지 신발공장, 프레스공장 등의 종업원으로 전전하다가 1981. 2. 15. 밀입국자로 일본경찰에 피검되어 1981. 7. 29. 부산 김해공항으로 강제송환된 자인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이하 ‘북괴’라 함)이나 조총련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본을 왕래하면서 간첩하거나, 그들과 회합, 통신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면 위법이라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1. 1975. 3. 25.경 오사카시 이꾸노구 나까가와니시 3-1-24 소재 부(父) 강○숙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 당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강○숙의 권유로 같은 해 4. 2. 조총련 산하 교육 기관인 히가시오사카시에 있는 조선고급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학교 및 조총련에서 주최하는 각종 집회 및 활동에 참가하여 공산주의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1978. 3. 15. 조선고급학교 졸업과 동시에 위 학교장의 통보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조총련 오사카 이꾸노 동지부 회원으로 가입하여 1979. 9.경까지 위 지부 등에서 활동하던 중 전○광과 친하게 되어, 그의 4촌 형인 전○경을 소개받고 그와 친분을 두텁게 해 가다가 1980. 3. 중순 20:00경 전○경으로부터 남조선에 들어가 그곳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 활동할 것을 제의 받고 급기야는 1980. 4. 초순 남조선에 들어가 간첩할 것을 결심하고 이를 전○경에게 통보하여 전○경으로부터 ‘남조선에 들어가려면 공부하고 준비를 하여야 되니 우선 공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1980. 6. 11.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매일 20:00부터 11:30까지 전○경의 집 내실에서 전○경으로부터 김일성 혁명역사, 김일성 주체사상, 남조선 학생들의 데모 상황 등에 관하여 반복 교육을 받고 남조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가. 1980. 8. 초순 21:00경 전○광의 집 2층 방에서 전○경을 만나 전○경으로부터 ‘앞으로의 과업수행을 보다 잘 하기 위하여 북한을 다녀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전○경의 지시대로 그 당시 다니고 있던 프레스 공장을 그만 두고, 오사카 하기시나리구 후까에 소재 가쓰야마 프레스공업소에 취업하여 근무 중이던 같은 해 9. 5. 19:00경 전○광으로부터 같은 달 5. 출발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4. 21:00경 위 가쓰야마 프레스공업소를 그만두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09:00경 전○경의 집으로 가서 전○경과 함께 10:00경 그 집을 출발, 택시와 열차편으로 도모리현을 거쳐 19:30경 하마무라역에 도착하여 근처 마쓰야 여관에서 1박하고, 같은 달 6. 14:00경 위 여관을 나와 근처 시장에서 진회색 작업복 2벌과 바다용 릴낚싯대 1개, 보통 낚싯대 1개, 고기바구니 1개, 손전등 1개, 회색가방 1개, 미끼 약간 등을 구입한 후, 위 여관으로 돌아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낚시꾼으로 위장하여, 같은 달 16:00경 택시 편으로 출발, 약 50분 소요되는 지명 불상 포구에 도착하여 17:00경 전○경이 사전 약정해 놓은 일본인 성명불상 40세 가량이 운항하는 소형선박(5톤급)에 승선, 약 2시간 30분간 항해하여 시마내현에 있는 오끼섬 해안에 도착한 후 전○경과 같이 해안선을 따라 약 30분 정도 걸어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며 대기하던 중, 그날 23:00경 고무보트가 접근해 오자 전○경이 하마무라에서 구입한 손전등으로 3회 점멸신호를 하고 상대방에서도 2회 점멸신호로 응답한 후 접근하여 그 보트에 탄 자가 일본어로 “고기는 잘 잡힙니까”하자 전○경은 “박씨의 부탁입니까”라고 하자 그 자는 “전선생입니까”라고 묻고, 전○경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상호확인 절차를 마치고, 위 고무보트에 전○경과 같이 승선, 출발하여 약 20분 후 북괴공작선에 갈아타고 항해하여 같은 달 7. 21:00경 북괴지역의 동해안 명불상 포구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그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나. 같은 달 8. 02:00경 위 포구에 마중 나온 박○도원(당시 42세 가량)의 안내로 평양시 이하 불상 소재 5층 아파트 1층 106호에 도착하여 같은 날 10:00경 박○도원의 안내로 중앙당에서 나왔다는 부장 성명불상 50세 가량, 부부장 성명불상 45세 가량 등과 인사한 후 그곳 응접실에서 부부장의 질문에 따라, 본적지와 학력, 고향의 가족과 생활상태, 일본 밀항경위, 현재의 소속 등을 대답하고, 신촌국민학교의 규모와 교육내용, 조천중학교 등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부부장으로부터, “조직의 말단에서 일을 하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계신 사회주의 국가에 왔으니 우리당에 가입하여 조국통일사업에 이바지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부부장이 쓰라는 노동당 입당원서 용지에 본적, 전주소, 현주소, 성명, 생년월일 학력 등을 기재하고 그 밑으로 “위 사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노동당 규칙을 준수하고 조국발전과 통일혁명사업수행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요지로 인쇄된 글 다음에 1980. 9. 14. 대판생야동지부 강○○이라고 기재하고 사인한 다음 이를 부부장에게 제출하여 노동당에 입당하고, 그 후 전○경, 박○도원 및 안내원 김명불상(당시 36세 가량)과 함께, 같은 달 9.부터 수일간에 걸쳐 평양시 만경대의 김일성 생가, 기타 평양시 일원의 여러 시설물과 기념물을 견학한 다음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위 아파트 방에서 박○도원으로부터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혁명역사, 북조선의 경제, 남조선의 경제, 남조선 인민의 해방운동, 남조선 해방 투쟁방법, 공작업무, 통신연락방법으로 암서의 작성방법, 암호연락방법, 암서의 해독방법, 사진촬영 방법, 사진위장 및 보고 방법, 수집된 각종 정보의 보고방법, 기타 주의사항 등 남조선에 잠입하여 활동하는데 필요한 간첩 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17. 위 아파트에서 박○도원의 질문에 따라, 가로, 세로 약 1미터 정도의 제주도 지도를 펴 놓고, 신촌리의 위치와 생활 상태, 조천면의 관공서, 해안경비 상황, 제주도 내의 관공서 위치, 도내 교육 기관, 제주도민의 생활 정도, 도내 중요시설, 교통시설에 대하여 답변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3. 1980. 9. 19. 10:00경 위 같은 곳에서 위 부장, 부부장, 전○경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도원의 사회로 종료식을 개최, 참석자 전원이 김일성 장군 노래를 합창한 후 피고인이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높이 들어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배신하지 않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학습한 사항을 준수하여 공작임무를 완수하며 남조선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위 부장으로부터 김일성 배지, 노동당수첩(당증번호 198097), 김일성주체사상, 김일성혁명역사, 금강산 등 책자 3권, 그리고 일제 만년필 1개(증제1호) 및 라이터 1개를 선물로 받고 위 부장으로부터 ‘① 지금 남조선에서는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있으니 남조선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라, ② 남조선에 동조세력을 확보하라, 조국통일이 되는 날 강동무는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며 가족도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격려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아파트를 출발하여 원산 외항에 도착, 소형 목선 편으로 북괴에 올 때 이용했던 북괴공작선에 탑승하여, 같은 달 10. 21:00경 출발장소인 일본 시마네 현 오끼섬에 도착, 그곳에서 낚시꾼으로 가장하여 1박하고, 같은 달 21. 10:00경 위 섬을 출발, 그날 20:30경 오사카 역에 도착하여, 숙소인 오사카시 히가시쓰미요시구 구마다정에 있는 모리후쿠소 아파트로 돌아와 1980. 9. 23. 10:00경 전○경의 지시대로 전에 종사하던 다이꼬(大晃) 프레스공장에 입사하여 다니던 중,

가. 1981. 2. 5. 20:00경 전○광의 연락을 받고 전○광의 집으로 가서, 전○경을 만나 그로부터 “며칠 내로 밀항자로 잡혀서 남조선으로 들어가야 하니 평양에서 박○도원으로부터 교육받은 암서편지 작성 및 해독방법에 대한 실습을 하자”라는 제의 받고, ‘헤드크리너’ 및 ‘신나’ 등을 사용하여 암서를 해독하는 방법, 그림물감으로 칠한 바탕 위에 다시 그림을 그려 위장한 것을 물로 닦아내는 방법, 사진축소방법, 사진위장 촬영방법 등에 대하여 실습을 하고, 그 외 통신 연락방법 등 평양에서 배운대로 복습을 하여 확실하게 익히는 등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고,

나. 같은 달 6. 20:00경 위 같은 곳에서 전○경을 만나, 전○경으로부터 남조선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① 밀항자로 자수를 하고 자비 귀국할 경우 남조선의 수사기관에서 부모형제 가족이 모두 일본에 살고 있으며, 또한 밀항비를 지불하면서 일본으로 밀항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자수를 하고 들어왔느냐고 의심을 갖고 조사를 하면 곤란하다, ② 그러하니 본인의 실수로 타의에 의하여 밀항자로 검거된 것처럼 위장하고 강제송환으로 들어가면 의심을 덜 받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라, ③ 밀항자로 일본경찰에 체포되는 방법은 평소 사용하는 자전거 앞바퀴에 바람을 빼고 저녁때 아버지 집에서 그 자전거를 끌고 출발, 나까가와 강변도로를 따라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비틀 수상하게 걸어가고 있으면 그 시간에 전○광이 이꾸노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도록 할 것이다. 그 날짜와 출발 시간은 전○광을 통하여 연락할 것이니 미리 준비를 해두라, ④ 일본경찰에 잡혀서 조사받는 동안 너의 아버지가 일본경찰 및 출입국관리국에 탄원서를 내고 너의 외국인 등록을 만들려고 거짓 노력을 할 것이다, 한편 남조선에 있는 숙부 강홍○에게 연락하여 그곳 조사기관에 손을 써서 너를 안전하게 처리해 주도록 할 것이니 안심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고,

다. 같은 달 8. 10:00경 전○경의 집을 방문하여 전○경으로부터 귀국하는데 필요한 물건 구입 경비 및 강제송환시 필요한 경비명목으로 일화 50만엔을 교부받고 전○경을 따라 히가시오사카시 후세역 근처 나찌이백화점에 가서 그로부터 양복상의 1착(증제3호), 넥타이 2매(증세4호), 혁대 1개(증제5호)를 선물로 받는 등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고,

4. 1981. 2. 15. 09:00경 전○광이 피고인의 숙소를 방문하여 오늘 저녁에 일본경찰에 잡히도록 하라는 전○경의 지시를 전하자 같은 날 19:30 자전거를 끌고 아버지 강○숙의 집을 출발하여 만자이 다리를 건너 나까가와 강변로를 따라 일부러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약 10여분 정도를 걸어 가다가 정복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고, 같은 달 하순경 오사카 간이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령위반으로 벌금 3만엔을 선고받아 납부한 다음 같은 달 24. 오사카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같은 해 4. 20.경 오무라 수용소로 이감되었다가,

가. 1981. 7. 29. 10:00경 제94차 강제송환자 남녀 130여명과 같이 나가사키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출발, 그날 11:00경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나. 1982. 1. 31. 부산에 가서 숙부 강홍○의 친구의 주선으로 같은 해 2. 5. 부산시 중구 남포동 소재 영진장호텔 종업원으로 취업, 종사하면서, 같은 달 7.경 일본에 있는 형 강○철에게 전○경의 지시대로 거처를 알리고, 곧 부산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게 되니 용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여 같은 달 18. 14:00경 위 호텔에서 일본인 관광객 아마시다(山下, 당시 35세 가량)로부터 전○경이 강○철을 통하여 송금한 일화 15만엔을 교부받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다. 같은 해 3. 13. 08:00경 부산 수영동에 있는 수영훈련소에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3주간의 기본훈련 및 해운대에 있는 장산 유격훈련장에서 1주간의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수영훈련소의 주둔부대, 인원, 일과시간, 학과내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라. 같은 해 4. 10.부터 1983. 5. 18. 제대할 때까지 부산 국군통합병원의 경계병 및 매점 관리병으로 근무하게 됨을 기회로, 병원 근무 병력, 규모, 보초간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섭하고,

마. 1983. 4. 17. 및 같은 달 21. 위 병원 매점 판매용 미놀타카메라에 필름(사진 24매용)을 넣고 전○경의 지시대로 부산 국군통합병원의 군사시설에 대하여, 매점, 본부중대 앞, 교회, 간호장교 숙소, 보안부대 정문 본청, 탄약고, 병동, 병실, 취사장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 등 합계 15매(증제8호)를 촬영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바. 1983. 6. 초순 21: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옥호불상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박○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들에게 제주도에 있는 호텔 중 어떤 호텔이 방 값이 비싸냐고 물어 그들로부터 '그랜드호텔에 하루 자는데 70만원을 받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대통령이 오면 사용하며, 일본 레슬링선수 이노끼가 자고 간 사실이 있다'라는 대답을 들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사. 1984. 2. 중순 일시 불상경 전남대 의대생인 외삼촌 김○성과 같이 광주시 금남로, 충장로 등지의 주점에 술을 마시러 다니면서 도로변에 전경들이 총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왜 전경들이 서 있느냐고 물어서 김○성으로부터 ‘광주에는 이곳 금남로와 충장로가 데모학생들의 집결지라서 평소에도 전경들이 보초를 선다, 데모가 있을 때는 전경이 수백 명씩 동원되고 5. 18. 광주사태 때는 2,000여 명이 동원되었다’라는 대답을 들음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아. 같은 해 2. 중순 12:00경 위 인천상회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 이○대에게 광주사태에 대하여 그 당시 상황을 말해달라고 하여 이○대로부터 ‘처음에 대학생들이 시작하였는데 나중에는 광주시민들과 근로자들이 합세하여 도청, 경찰서 건물에 불을 지르고 총과 차량을 탈취하여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그 당시 경찰과 군인은 죽은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부상자도 얼마 안 되었으나 학생은 200여명 죽고 부상자도 많았다’라는 대답을 들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말을 탐지, 수집하고,

자. 1984. 3. 중순경 강○숙이 제주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제주도로 내려와 방위병 근무시 부산 국군통합병원의 군사시설 등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진 15매를 3부분으로 분할하고 축소 촬영하여 현상한 다음, 필름을 3개로 자르고, 새우 액세서리 상자 밑바닥에 위 필름 3매 등을 넣어 같은 색 종이로 붙인 후 다시 액세서리를 넣어 포장하고, 부산국군통합병원, 수영국군훈련소, 해운대 장산 유격훈련장, 광주사태 등에 관하여 수집, 탐지한 내용을 보고문 2장으로 작성한 후, 그 위에 검은색 그림물감을 칠해서 글씨를 못 보게 위장하고, 그 중 1장에는 백색, 노란색, 초록색 등 그림물감을 이용, 장미꽃을 그리고, 나머지 1장에는 백색 물감으로 백마를 그려 학생이 그린 그림으로 위장한 후 형 강○철에게 보내는 안부편지를 써서 그림 등 3매를 접어 백색봉투에 넣고 봉한 뒤 위 액세서리 상자와 같이 1984. 3. 말경 강○숙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4. 7. 강○숙이 출국하면서 이를 가지고 가서 형 강○철을 통하여 전○경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 수집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차. 1984. 12. 말경 12:00경 제주 조천읍 신촌리 2○○ 소재 같은 고향출신 재일교포 이○열의 집에서 이○열로부터 전○경이 강○철을 통하여 보낸 일제 캐논카메라 1대(증제7호)를 교부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카. 1985. 1. 20. 제주시 연동 소재 신제주로타리에서 거리질서캠페인 선전광고 영화촬영이 있게 되자 삼원장여관 봉고차를 운전, 제주도청 앞 도로에 위 차를 세워놓고 제주도청 전경사진, 제주도경찰국, 제주문화방송국 전경사진,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국 전경사진 등을 촬영한 후 카메라에서 필름을 빼고 백지에 ‘1. 도청, 2. 경찰국, 3. MBC, 4. KBS’라고 기재하여 필름과 같이 통속에 넣어 뚜껑을 닫아 소형 서류봉투에 넣고 스테플러를 박아 보관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타. 1985. 2. 초 전두환 대통령의 제주도 순시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직원 150여명이 피고인이 종사하는 삼원장여관 31개 객실에 투숙하자, 위 경호요원들로부터 대통령이 제주도에 오면 수도경비대원과 공수부대들이 경호차 대통령을 따라 제주까지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22:00경 위 여관에서 근무를 끝내고 공항로를 거쳐 제주시내로 들어가면서 전경대원, 공수부대 요원들이 60미터 간격으로 경비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아 대통령 경호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오전 위 여관 카운터에서 위 경호직원들끼리 하는 말을 엿들어 대통령이 제주에 오면 그랜드호텔이나 도지사 관사에 투숙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파. 1985. 3. 중순 22:00경 위 삼원장여관 카운터에서 같은 종업원 장○식으로부터 그가 방위로 근무하였던 국군휴양소에 관하여 ‘국군휴양소에는 군인 신혼부부와 장교 가족들이 많이 와서 놀다 간다, 나는 사우나에서 근무하였는데 다른 곳보다 수입도 좋고 근무가 편하다. 국군휴양소는 호텔과 마찬가지로 방이 깨끗하고 시설도 잘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하. 1985. 5.경부터 제주시 일도1동 소재 국민은행 옆에서 중학교 동창인 김○준이 경영하는 “명물 오비베어”라는 주점에서 일을 도와주던 중, 같은 해 6. 6. 김○준 및 그의 애인 김영○과 같이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김영○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 후 그날 08:00부터 20:00까지 대정읍 하모항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면서, 그곳에는 경찰관이 근무하는 어선통제소가 있고 인접한 곳에 방위병초소가 있어서 해안경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거. 1985.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주거지 방에서 모조지에 검정 볼펜으로 그 동안 수집, 탐지한 전두환 대통령의 제주도 순시상황, 어선통제소 및 방위병 경계 상황, 중문국군휴양소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후 그 위에 검은색 유성매직으로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칠하고 그 위에 백색 그림물감으로 곡선 조화를 그리는 방법으로 조천중학생인 4촌 동생이 그린 그림으로 위장하고, 보통편지지에는 안부편지 내용에 자동차를 구입, 잡화상을 하고자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써서 위 그림과 같이 접어 봉투에 넣고, 신촌리 소재 고○의 상점 앞 우체통을 이용하여 일본에 있는 강○철에게 발송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 수집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너. 1986. 1. 중순 21:00경 김○준이 경영하는 위 주점에서, 제주항만청 청원경찰인 고창○에게 청원경찰의 보수, 입사과정, 근무내용 등을 물어 고창○로부터 ‘청원경찰 근무는 1일 근무, 1일 휴무로 되어 있고, 야근할 때는 저녁 5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며 보통 때는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한다, 봉급은 월평균 20만원이 조금 넘고, 보너스 연 600퍼센트이며 임무는 선적물품 중 밀수품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입자 통제를 하는 것이다’라는 대답을 들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더. 같은 해 3월 하순 13:00경 중학교 동창인 고○현 및 동향인 선원 김○택과 같이 제주시 동부두에 가서 놀다가 걸어오면서 해양경찰대 앞에 이르렀을 때 그곳 내항에 해양경찰대 경비정 5척, 해군함정 2척이 정박 중인 것을 발견하고 고○현에게 저 배는 어느 정도 빠르냐고 물어 고○현으로부터 ‘해군함정은 30노트이상 나가 속력이 무척 빠르며 저 배들은 제주도내 해상 경계를 임무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재심대상 사건에서 한 자백이 거의 유일한데, 위 자백은 수사 경찰관들의 불법구금, 폭행, 협박,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재심대상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재심대상 사건의 제1, 3 내지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가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주도경찰국 정보과 정보 3계(일명 대공분실) 소속의 경장 현★, 박★범은 대공분실장인 경위 고★우의 지시에 따라 1986. 4. 28.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거나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호텔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승용차에 태운 다음 제주시 이도1동 1782-13에 있는 대공분실로 강제로 데리고 갔고, 그 이후 1986. 7. 21.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구금하기 전까지 약 85일간 피고인을 불법구금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된 이후로 고★우 등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들의 감시 하에 갓 태어난 아들을 보러 집에 가는 등 2~3회 집에 잠깐 다녀온 것 외에는 대공분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 고★우의 지시를 받은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로 피고인을 감시하면서 피고인의 간첩혐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조사 초기에 간첩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불법구금을 당한지 약 50일 정도가 지난 1986. 6. 17.경 최초로 간첩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간첩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계속한 점, ④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백을 강요하며 피고인에게 폭행, 협박,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함에 따라 위와 같이 간첩혐의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 피고인을 불법 연행할 당시 피고인이 조총련 계열인 대판조선고급학교를 졸업했고, 친척 중에 조총련에서 활동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의 간첩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보나 확보된 증거가 없었던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본과 북한에 갔다 온 행적과 귀국 후의 행적에 관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한 것인가요, 피고인 스스로 그 행적을 말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조사관이 미리 알고 있어서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대답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다), ㉡ 박○홍(피고인의 일본에서의 지인), 고○현(초등학교 동창), 강홍○(숙부) 등도 대공분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각목 등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2~3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받은 박상홍은 당시 조사실에 있던 피고인을 보니 얼굴이 부어있는 등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공분실 지하실의 위치 및 내부 구조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 당시 수사 경찰관인 진창련도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북한에 다녀온 사실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약 85일간 불법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수사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⑤ 한편 대공분실 소속 수사 경찰관들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도 공판기일마다 공판정에 들어가 피고인을 지켜보았으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의 친척인 강홍○ 등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수사 경찰관들은 강홍○ 등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선변호인 선임을 방해하여 피고인이 충분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이 제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불법 구금되어 있으면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과 협박, 고문을 당하였고, 자백하면 3년 내지 5년 정도의 징역형만 선고받을 것이라는 말에 속아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⑧ 한편, 피고인의 북한지역으로의 탈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의 지령 수수, 국가기밀 누설 등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로는 일제 만년필, 겨울 스웨터 등 입수가 용이하여 증거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압수물(그것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압수되었다)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⑨ 한편 오사카총영사 작성의 영사증명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섭하였다는 전○경이 1978. 6. 이후 조총련에서 활동하거나 북한에 들어갔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을 전○경에게 소개하였다는 전○광이 조선고급학교를 중퇴한 후 현재 행방불명이라는 것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전○광의 소개로 전○경에게 포섭되었는지 여부와 전○경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여부가 모두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증거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내지 제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구금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김정석, 허군섭, 고경택, 배옥순, 임태영, 이성환, 강정림, 김계춘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와 김윤식, 김계춘, 김만덕, 임태영, 김창진, 최경호, 김종진, 이성환, 고창진, 송천수, 허군섭, 안재학, 김영○, 고경택, 이영태, 강정림, 부홍종, 김정석, 배옥순, 강원석, 김용주, 김홍원, 강정숙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강창진, 박상홍, 전옥민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와 최금희, 전옥민, 강창진, 장○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위 강창진 등이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박상홍, 강홍○, 고○현, 이○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강홍○ 작성의 각 진술서는 위 강홍○ 등이 이 법정에서 수사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위 진술조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 각 압수물 및 압수조서

각 압수물(증제1 내지 8호증)은 수사 경찰관이 사전․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위법한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또한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나아가 그 조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라. 각 실황조사서

경찰 작성의 각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 경찰관에게 자백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진술 내용 및 범행 재현의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마. 각 수사보고서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등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결국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김○성, 김정열, 고동균, 양성택, 강창진, 고○현, 유태상, 이○대, 박상홍, 최금희, 전옥민, 강홍○, 강영구, 장○식, 강인숙, 이○열의 각 법정진술, 김○성, 김정열, 고동균, 양성택, 고○현, 유태상, 이○대, 최금희, 강홍○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유태상, 김정열, 강영구, 김○성, 이○대, 강인숙, 고동균, 양성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청원경찰의 보수와 근무내용,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호텔의 숙박 요금, 광주항쟁 당시의 상황, 경비정의 속력 등 일반인도 쉽게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에 관하여 물어 본 사실, 피고인이 군에서 제대할 무렵 영내를 배경으로 동료들과 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전○경에게 포섭되어 북한으로 탈출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전○경과 회합하거나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전○경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잠입하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차진석

판사 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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