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전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1981. 12. D(주)의 리비아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하여 리비아 벤가지시에서 근무하던 중 ① 1982. 6. 하순경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E에게 포섭되어 우리나라의 국내사정 등을 설명하라는 지령을 받고 서울-의정부간 교통 및 군사시설 등 피고인이 지득하고 있던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② 1982. 8. 초순경 E에게 국내 방송국 현황 등 피고인이 지득하고 있던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③ 1982. 8. 13. E로부터 피고인이 전출가게 된 공사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같은 달 16. 리비아 줄리텐시 소재 시멘트공장 건설현장으로 전출하여 공사 실태와 근로자들의 동향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였다.
④ 피고인은 1982. 10. 29. E로부터 “귀국길에 경유지인 태국에서 이탈하여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에서 전화 연락하라. 이탈 실패시 일단 귀국하여 제반 국내정세 및 군사동향을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해 12. 16. 태국 방콕공항에서 이탈하려다 실패하여 같은 달 17. 15:00경 김포공항에 도착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⑤ 이후 친구 F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1983. 1. 하순경까지 ‘83 한미군 팀스피리트 훈련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였다.
⑥ 피고인은 1983. 1. 31. E의 지령에 따라 E와 회합하고 임무수행을 협의할 목적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같은 해
2. 1. 14:00경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E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같은 달 11.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같은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림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⑦ 피고인은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