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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1재고합28 (1)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전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1981. 12. D(주)의 리비아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하여 리비아 벤가지시에서 근무하던 중 ① 1982. 6. 하순경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E에게 포섭되어 우리나라의 국내사정 등을 설명하라는 지령을 받고 서울-의정부간 교통 및 군사시설 등 피고인이 지득하고 있던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② 1982. 8. 초순경 E에게 국내 방송국 현황 등 피고인이 지득하고 있던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③ 1982. 8. 13. E로부터 피고인이 전출가게 된 공사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같은 달 16. 리비아 줄리텐시 소재 시멘트공장 건설현장으로 전출하여 공사 실태와 근로자들의 동향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였다.

④ 피고인은 1982. 10. 29. E로부터 “귀국길에 경유지인 태국에서 이탈하여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에서 전화 연락하라. 이탈 실패시 일단 귀국하여 제반 국내정세 및 군사동향을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해 12. 16. 태국 방콕공항에서 이탈하려다 실패하여 같은 달 17. 15:00경 김포공항에 도착입국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⑤ 이후 친구 F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1983. 1. 하순경까지 ‘83 한미군 팀스피리트 훈련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였다.

⑥ 피고인은 1983. 1. 31. E의 지령에 따라 E와 회합하고 임무수행을 협의할 목적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같은 해

2. 1. 14:00경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E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같은 달 11.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같은 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림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⑦ 피고인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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