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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5 2017재고합16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무죄. 나.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 사건의 공소제기 검사는 1985. 7. 6. C, D, E, F, A, B을 국가보안법위반죄, 간첩죄로 기소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1985. 11. 27. 피고인 E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1947. 7., 같은 해 10.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하고, 1980. 3., 같은 해 12.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간첩하고, 1984. 5. 26.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같은 달 28.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여 간첩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985. 4. 8.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한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C, D에게 각 무기징역을, E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F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1985. 11. 27. 선고 85고합682 판결). 다.

재심대상 사건의 확정관계 이에 C, D, E(E는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였고, 검사는 E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인 F, A, B은 항소를 하지 않아 이들에 관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1986. 3. 27. C, D에 대하여는 1심판결을 파기하여 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E와 검사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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