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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32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불법구금, 수사 및 공소제기 1) 원고 A은 재일교포로서 1974. 3.경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후, 1975. 3.경부터 서울대학교 재외국민연구소에서 유학하였다. 2) 원고 A은 1975. 10. 18. 08:30경 경기 양주군 C에 있는 큰아버지 D의 집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 A을 구금한 상태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국가보안법위반 등 범행의 자백을 강요하면서 원고 A의 뺨을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내로 잠입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1975. 11. 3.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3) 그 후 원고 A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88, 993(병합)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 A이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수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남조선혁명, 김일성 주체사상, 사회주의 우월성 등에 관한 교양, 지령을 받거나 보고를 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1975. 3.경 대한민국에 잠입해 서울대학교 재외국민연구소에 재학하면서 대학생들을 접촉하여 대한민국 내 학생 동향, 군사기밀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였으며,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한 통일사업을 철저히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한다는 내용의 일기를 작성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제작하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였다’는 것이다. 나. 유죄판결의 확정 및 형의 집행 1)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4. 3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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