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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인-21861 | 법인 | 2015-05-13
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861(2015.05.13)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질의 ①) 당 조합이「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②)당 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당 조합은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공제사업*주요내용) 당 조합은 조합원 및 그 조합원이 개설한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보건의료인 등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업무 및 배상업무와

*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공제기간 내에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개설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함(공제규정§3(1))

-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 또는 그 조합원이 개설한 보건의료기관을 위한 배상업무,

-그 밖에 의료사고로 인한 조합원 등의 피해의 구제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 (공제배상금 지급) 의료분쟁조정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공제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수납한 공제료를 재원으로 의료사고 등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원에게 일정금액을배상금으로 지급

○ (이익분배 여부)당 조합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념이 없어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분배가 불가능하며,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ㆍ귀속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1."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6.3>

③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 시 출자금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3【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칙은「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에 따른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무관청은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관련 사례

○ 징세01254-3517 (1987.7.28.)

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청년회의소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

2. ○○청년회의소는 그 설립의 근거 및 등기 여부 등이 질의문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여 법인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

○ 법인세과-1070 (2009.9.30.)

「지방공기업법」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시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제1조제2호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604 (2000.3.3.)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18, 1993.11.11

[제 목]대한교원공제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및 정부보조금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수익은 특별법 및 약정에 의하여 회원이 탈퇴하거나 경조사를 당한 때에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에 가산하여 공제급여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함.

① 위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는 부담금과 부담금의 운용수입등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수익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③ ②에서 부담금만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때 부담금의 운영수입으로 부담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④ 위 ③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회 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②, ③의 경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법인22631-1088, 1991.08.02

【 질 의 】

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거 설립된 ○○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법인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본 공제조합은 「법인세법」 제1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본 공제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 회 신 】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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