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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외국교육기관법)

[시행 2021.03.23.] [법률 제17954호 2021.03.23. 타법개정]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027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11. 5. 19., 2015. 7. 24., 2021. 3. 2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30., 2011. 5. 19., 2015. 7. 24., 2021. 3. 23.>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제4조 (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③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ㆍ설립목적ㆍ교사(校舍)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⑤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설치등기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학교법인의 해당 국가의 설립근거법령

2. 대한민국에서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③「민법」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와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 3. 23.>

④제3항에 따라 「민법」 제52조를 준용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의 변경이 외국에서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제7조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

제8조의 2 (교직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9조 (지도ㆍ감독)

①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승인권자가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0조 (학생정원)

①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 3. 23.>

②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23.>

제11조 (학력인정)

①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23.>

③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12조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3조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제14조 (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1. 3. 23.>

제15조 (지원에 따른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7조 (시정명령 등)

①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0. 3. 24., 2021. 3. 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③승인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1. 5. 1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③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9조 (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제20조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③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

제21조

삭제  <2020. 2. 18.>

제2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2. 18., 2021. 3. 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한 자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을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제23조 (벌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제24조 (과태료)

①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3. 23.>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2021. 3. 23.>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1. 3. 23.>

부칙 <법률 제7533호, 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66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제14조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32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21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로 한다.

④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47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741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74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