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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1805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009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D과 연대하여 C에게 13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18,771,198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0. 10. 20. E 주식회사(이후 명칭이 F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C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2. 4.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주식회사가 C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인데,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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