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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4. 02. 선고 2012구합243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598 (2012.04.17)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요지

출하전표,입고ㆍ재고현황의 기재내역,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사건

2012구합24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2.

판결선고

2013. 4.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 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와 같이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CC에너지'라 한 다),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DD에너지'라 한다),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EE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2006년 제2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3. 10.부터 2011. 6. 1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 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C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 보하였고,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7. 4. 원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 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7.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C에너지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구비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쟁점 1).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이마 2009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쟁점 2).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CC에너지,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 2009. 4. 14., 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 2009. 11. 12. 각 피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결정을 받은 바 있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 26.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 및 그 배 자인 소외 이GG에 대한 수사협조의뢰(고발요청)를 받고 위 1.항 기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위 협조의뢰 공문에는 '원고가 무자료 유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PPP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위 1) 항의 과세취소 건은 이GG의 거짓 증빙자료 제출과 허위 진술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3) CC에너지, EE에너지 대표로 재직하였던 김II은 경찰수사 당시 "BBB주유소와 실제 유류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이HH로부터 BBB주유소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 CC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부닥받고, 주유소에서 CC에너지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차량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이HH에게 현금 전달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다. CC에너지 운영 당시 원고 측과 무자료 매출을 일으켜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2-3차례 한 사실이 있고, 2007. 9.경에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CC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가짜로 만들어 달라는 부닥도 받았다. CC에너지 명의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원고가 과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소급하여 만들어 준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JJJ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 역시 모두 가짜이다 과거 불복청구시에도 원고 측의 부탁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해 이HH를 배제 한 채 원고에게 직접 기름을 공급해 준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DD에너지, EE에너지 대표로 재직하였던 김경석은 경찰수사 당시 "원고에게 기름을 직접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이HH가 사엽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 차량당 0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무자료 유류의 실제 공급자인 이HH는 경찰수사 당시 2006. 8. 10.부터 CC 에너지 명의로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처음 거래하기 전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 유판매허가증,차량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과거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시작 될 때 비로소 원고 측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전달해 주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07. 9.경 원고 배우자가 운영하던 KK주유소 사무실에 이 GG, 이HH, 김II 등이 모여 이HH를 빼고 원고와 김II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계속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유 럼에너지, EE에너지로 바꾸어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2011. 3. 10.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입고 ・ 재고현황 (2006. 5. - 2007. 12. 거래분)에 의하면,이HH와 거래한 유류는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CC에너지가 아닌 이HH 개인 명의로 입고 처리되었고(타 업체는 모두 회사 상호로 관리), 이HH가 공급해 준 유류 출하전표(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유류도착지가 원고의 사업장인 BBB주유소가 아니라 충남 서산, 강원 춘천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의 배우자 이GG는 2011. 5. 16. 세무조사 당시 국세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CC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에 유류를 서면으로 주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사실 없이 오로지 이HH를 통하여 주문(타인은 알지 못함)하였고, 배송될 때 출하전표 를 확인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CC에너지와 거래시 위 법인 이사로 기재된 이HH의 명함상 법인 주소(의정부시 의정부동)가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상 주소(고양시 일산동구)와 다르나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상호와 전화번호만 확인 하였다. '입고 ・ 재고현황'의 경우, CC에너지는 이HH가 투자한 대리점으로 알고 있었 기 때문에 이HH 개인 이름으로 관리한 것이다. 출하전표의 도착지가 BBB주유소가 아닌 것은 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에서 다른 주유소를 출하지로 확보한 물량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이고, 실제 거래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쟁점 1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펼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출하전표, 입고 ・ 재고현황의 기재내역, 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인 CC에너지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GG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7년 1기분 일부와 2007년 2기분-2008년 2기분에 관해서 만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가 있었으나,형사와 조세행정 처분 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달라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6년 2기 분과 2007년 l기분 일부에 관한 피고의 입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입고 ・ 재고현황의 기재내역, 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적어도 이GG의 진술내용에 의할 때,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출하전표 등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수사협조의뢰 및 재조사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 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BBB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이GG가 KK주유소 이 사인 소외 최LL와 함께 조사청에 출석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 또한 가졌다고 보이므 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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