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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나와 종로 1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F), 진단서 사본(G)

1. 사실조회 회보서(피고인 제출 증거순번 1, 3번)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이나 검사가 2회 기일에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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