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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8: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 통행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경추부위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여, 51세)와 피해자 J(여,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K(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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